내일부터 1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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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오는 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다면 집중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신고기간에 부정수급 제보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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