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 하에 이뤄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모두 구속됐다.
그러면서 "대장동 비리의 구조적 뿌리는 성남시의 정책 결정권을 쥐고 있던 당시 시장, 즉 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민간 일당이 구속된 지금, 이 대통령만이 법원의 심판을 피해 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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