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회 사회적 대화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대표성과 책무성 등을 부여해 제도 운영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표성은 참여 단체들이 일정하게 확보해야 하는 가치로, 박 연구위원은 일정 규모의 동질적 기능자들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간주될 수 있는 조직주체들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봤다.
제22대 국회에는 안호영·문진석·허영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있는데, 이들 법안은 교섭단체 협의를 통한 대표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대화 결과를 공표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 이송해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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