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시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일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어도 ‘다음에 인증하기’ 등으로 회피할 수 있어 실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경찰청은 법률 검토 결과,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공공연함에도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한 것이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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