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몰던 무면허 전동킥보드에 치여 의식 불명에 빠진 30대 엄마가 열흘 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남편은 생업을 내려놓고, 자녀들은 악몽을 꾼 것처럼 엄마를 찾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알려졌다.
당시 상황에 대해 주변 상인은 “엄마가 슈퍼에서 나오면서 전동 킥보드랑 박았는데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 아스팔트에 머리를 좀 크게 (부딪혔다)”고 전했다.
본래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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