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바이크·모노레일, 기상악화 환급규정 미비"…거래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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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바이크·모노레일, 기상악화 환급규정 미비"…거래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15개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의 예약과 취소 약관을 조사한 결과 기상악화 시 환급 규정이 부재하거나 모호하고, 청약철회권 보장이 미흡한 경우가 확인됐다며 운영업체에 개선을 권고하고 소비자에게는 거래 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접수한 피해사례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한 레일바이크 업체의 이용권을 예약했으나 예약 직후 동행인과 다른 시간대로 예약한 것을 확인해 곧장 변경을 시도했으나 취소 후 재예약만 가능하며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레일바이크와 모노레일 운영 업체에 기상 악화 시 운영기준의 사전 고지, 천재지변 시 환급 규정 도입·명시, 결제 후 일정 시간 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당일 취소 시 미사용 탑승권 환급 불가 약관의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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