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보험설계사가 자격시험 대리응시,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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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보험설계사가 자격시험 대리응시, 벌금 700만원

보험설계사 등록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보험설계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업무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60·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전 서울에 있는 보험설계사 등록자격시험장에서 B씨의 주민등록증을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한 뒤 시험에 응시해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고 생명보험협회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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