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상임임원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취임 이후 1년 6개월 중 출근한 날은 단 40일에 불과했지만 무려 5억원 가까이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회장은 농민신문사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회를 거쳐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선출돼 현재까지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농민신문사 정관 제27조에 따라 강호동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는 주체로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실제 강호동 회장이 참석한 날은 총 18회 중 8회로 참석율은 44.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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