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의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24일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23일) 광동제약의 자기주식 처분 결정 및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2건에 정정명령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기업이 자사주를 활용해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 ▲다른 자금조달방법 대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선택 이유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내용 ▲실제 주식교환 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사전협약내용 포함) ▲주선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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