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를 통해 주식과 부동산 등 투자 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필요한 상호와 주소 등 사업체 정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를 조사한 결과 13개 사업자 모두 상호와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체 관련 정보(사업자의 신원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투자 정보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신원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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