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내준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대표 김모(5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임직원 3명 중 2명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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