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의혹' 1심 무죄 카카오 김범수 "그늘 벗어나는 계기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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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의혹' 1심 무죄 카카오 김범수 "그늘 벗어나는 계기 됐으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 측도 공식 입장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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