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인선 의원, 피해자 보호 ‘교제폭력 특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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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인선 의원, 피해자 보호 ‘교제폭력 특례법’ 대표발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 의원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교제폭력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제폭력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교제폭력은 단순한 사적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그럼에도 피해자들은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며 “ 이번 법안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초기 개입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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