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피해자 녹취 파일 유출' 논란 법사위 국감서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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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피해자 녹취 파일 유출' 논란 법사위 국감서 재점화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 총재 관련 재판에서 불거진 피해자 녹취 파일 유출에 따른 2차 가해자 발생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준태(비례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JMS 사건 1심 당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등사를 불허했지만 항소심에서 정명석 측이 요청하니 방어권을 위해 열람 등사를 허용했다"며 "검찰과 피해자 측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허용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1심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편집 및 조작이 없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재판부가 열람 등사를 허락한 뒤 사설 감정 기관 3곳에 감정을 허가했다"며 "열람 등사 허가 이후 정명석 측 변호사가 JMS 신도를 불러서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제삼자 유출이 이뤄져 피해자는 허위 고소자라는 낙인을 달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피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꼭 등사를 했어야 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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