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선태 이사는 지난 1일 연맹으로부터 이사 및 경기력향상위원 사임 권고받은 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연맹은 김선태 이사의 징계 이력을 이유로 사임을 권고했다.
그런데 일각에서 김선태 이사가 2019년 자격정지 1년 중징계받은 이력을 지적하며 규정상 국가대표를 지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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