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임기 중 진행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파기환송심을 언제 마무리할 것이냐.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도 재판이 가능하냐”고 묻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대법원으로 송부한 과정에 대한 질의도 집중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