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금융공공기관 직원들이 수천만 원대의 성과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5개 금융 관련 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징계가 확정된 직원 204명에게 총 12억 5647만 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IBK기업은행은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1012만 원, 금품 횡령으로 감봉된 직원에게 1007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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