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일부 체육시설업체들은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받은 회원권 등에 대해서는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체육시설업체들은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하였다.
이에 체육시설업체들은 사업자의 귀책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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