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성을 학대한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충남 아산의 한 장애인 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입소자 B씨가 용변을 가리지 못하자 화장실에 1시간 동안 가두고, 식사 중 기침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직무상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감금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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