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사기' 42억 가로채고 8년간 해외도피한 50대 남성...항소심에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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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사기' 42억 가로채고 8년간 해외도피한 50대 남성...항소심에서 징역 8년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도망간 뒤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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