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배우자가 학력을 위조했다고 지난해 총선 직전 1인 시위했던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A씨는 총선 직전이던 지난해 3월 당시 이상식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배우자인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운다”는 내용이 담긴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원심은 지난 1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분쟁은 피해자의 배우자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데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