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사기·해외 도피 50대, 징역 6년→8년…이유는[죄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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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대 사기·해외 도피 50대, 징역 6년→8년…이유는[죄와벌]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8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왜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였을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권모(52)씨는 지난 2013년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 A씨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6회에 걸쳐 42억3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후 2015년 9월 캐나다로 출국해 8년간 도피 생활을 했다.

보험중개인인 A씨는 자신의 자금으로 투자하다가 여력이 안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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