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전 애인이 아이 낳았다며 양육비를 요구해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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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전 애인이 아이 낳았다며 양육비를 요구해요[양친소]

하지만 친자가 아닌 게 들통이 나 이혼을 당했고, 이제라도 제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를 정정하고 양육비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자신의 전 남편 사이의 아이로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다시 제 남편의 아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인지소송은 어떤 건가요? △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인지 청구란 부 또는 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지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혼외자가 부 또는 모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받기 위해 가정법원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연의 경우에도 제3의 여성이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이상, 그 여성이 법률상 배우자와의 사이에 또는 법률상 배우자가 여성 또는 자녀를 상대로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생추정을 번복한 경우에 비로소 인지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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