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검증 없이 업종만 바꿔 가맹점을 모집하는 편법을 차단하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유령 브랜드' 난립을 정리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모델의 수익성과 운영 매뉴얼을 최소 1년 이상 검증하도록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회피를 막기 위해 업종 변경을 위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시에도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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