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하여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으로써, 기존 대출에 대해 거치기간 추가,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신협은 서민금융권 가운데 최초로 전환보증 제도를 도입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신협 조용록 금융지원본부장은 “전환보증 업무협약을 통해 신협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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