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경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 하게 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직무대행은 "6차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라며 "체포는 영등포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협의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이 "이 전 위원장 측이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과 협의해 출석일을 정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어기고 연달아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질의하자 그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합의가 된 것은 아니었고, 이 전 위원장 측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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