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의사가 처방한 약의 이름 대신 성분명만을 기재하고, 약사가 의약품을 변경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 및 치료 혼선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적 위험을 내포한다는 것이 대전시의사회의 견해다.
대전시의사회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처방권이 침해되고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은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라는 원칙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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