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행과 외도 등에 불만을 품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0시께 충남 아산시 자기 집에서 자는 남편 B씨의 얼굴과 몸통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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