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아 달라는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과일 판매상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78)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범행 당일 아침 화물차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되자 A씨는 식당 업주가 자기 장사를 방해했다고 오해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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