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뇌사자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사람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법제화에 나선다.
뇌사자 기증은 가족이나 지인의 생체 장기이식 외 유일한 장기이식 방식이다.
DCD는 연명의료 중단자가 심장이 멈춘 후 혈액 순환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하는 방식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선 뇌사자 기증에만 의존하고 있어 심장처럼 생체기증이 불가능한 장기 이식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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