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유튜브 저작권료 미정산?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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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유튜브 저작권료 미정산? 사실과 달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음저협)가 최근 일부 언론과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회장 한동헌, 함저협)가 제기한 ‘유튜브 저작권료 10년간 미정산’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음저협은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논란의 핵심인 ‘레지듀얼(Residual)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저작권료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2년) 내에 권리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을 의미한다”며 “이는 음저협의 귀속 재산이 아닌, 유튜브가 향후 권리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예치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17일부터 권리자 청구 안내 공지… 시효 경과분도 정산 검토” 음저협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오는 10월 17일부터 ‘유튜브 레지듀얼 청구 방법’을 협회 홈페이지 및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공식 공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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