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부단체장 시험공고 생략 확대…특례시도 신속 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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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부단체장 시험공고 생략 확대…특례시도 신속 임용 가능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 시도에만 허용된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시험 공고 생략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인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 단체장의 인사 자율성도 확대될 것"이라며 "지속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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