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1조3천808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은 2심이 재산분할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노 관장의 재산 기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이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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