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여배우 A씨(32)가 같은 범행을 반복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3월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재차 범행했다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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