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력 올려준다’며 ADHD약 불법 판매…식약처,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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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 올려준다’며 ADHD약 불법 판매…식약처, 특별점검 실시

식약처는 오는 20~24일 수험생들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불안을 이용, '기억력 향상',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진행된다.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함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을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으로 표현,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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