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을 약속한다'며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을 만들어 신도 500여명에게 30억여원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 심리로 열린 공동 교주 A씨와 B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현혹시켜 신도 1천800여명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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