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결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태우의 300억원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고 원고가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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