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3일 경기도가 ‘백석 업무빌딩 활용을 위한 투자심사’를 반려한 데 대해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편익 증진을 가로막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백석 업무빌딩은 민간개발사업 과정에서 고양시에 기부채납된 공공자산으로, 경기도의 반복적인 투자심사 반려로 인해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적·재정적 손실로 이어지는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채납 자산을 리모델링해 벤처 업무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별도 타당성 조사나 투자심사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심의조차 없이 사전 검토 단계에서 반려하는 것은 경기도의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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