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애매모호" 지적에 "보완입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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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애매모호" 지적에 "보완입법 검토"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정의, 노동쟁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침 및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보완 입법과 관련해 "한번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다만 법의 부대의견으로 저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예정 시행일)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성을 두고선 "필요하다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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