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25년도 제3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해 신청한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산·학·연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2025년도 제3차 확인제도 심사에서는 신청받은 총 25건에 대해 산·학·연 기술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1건(첨단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1건(이차전지 분야)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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