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폭행을 일삼다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지만 이전에도 B씨를 상습적으로 스토킹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 부산고법은 "범행 내용과 결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A씨의 죄책과 책임 정도에 비해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며 형의 상향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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