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한 A(5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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