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가격별로 세분화하고, 고가주택 대출을 강력히 제한한다.
금융위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담대 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한 상태였는데, 앞으로는 주택 가격이 15억원 이하면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면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대출액이 2억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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