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동·청소년 등을 텔레그램 방으로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런 영상물을 판매한 이른바 '단장'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영리 목적성 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등을 선고했다.
또 다른 10대 공범에 대해선 "A씨 협박으로 범행한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며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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