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받는 순간”…전 여친 살해한 남성,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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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받는 순간”…전 여친 살해한 남성, 결국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틈을 노려 집에 들어간 뒤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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