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피해자 10명 중 3명은 문제 제기나 신고하지 않고 '무대응' 대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넘었지만, 업무상 적정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이 미흡해 제도 재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조사에 응한 직장인 1천명 중 288명(28.8%)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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