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부는 이번 개정으로 심층 또는 신속평가 체계를 도입해 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신속평가 대상사업은 심층평가 대상 등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자연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미 협의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사업지역에서 추가 환경영향이 없는 사업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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