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 측에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전씨 측 변호인단은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전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받아 김 여사 측근 유경옥에게 전달한 점은 인정하나, 금품 수수가 있기 전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제3자가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최종 수수자는 김 여사였기 때문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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