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교양 필수 수업에서 학생 전원에게 장기간 합숙을 강제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 총장에게 합숙 형태의 교양 필수 과목 운영 시 비합숙 교육 수업을 대안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외출·외박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라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한 학생은 합숙 교육 기간 중 평일 저녁의 외출·외박 제한, 열악한 생활 환경, 생계형 아르바이트 병행 불가 등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