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구속된 현직 인천시의원이 추가로 석방됐다.
법원은 또 신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의 보석도 허용했다.
앞서 신 의원과 함께 기소된 조현영(50) 인천시의원도 지난 4월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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